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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CL화물 수입신고 이젠 ‘실제 화주’만 가능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607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질서 ‘고삐’ 관련 규정 마련해 30일부터 시행 허위사업자 명의 활용 불법 차단

앞으로 인천항을 통한 LCL화물(1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은 실제 화주만이 신고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등의 규정이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항의 일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들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허위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 위조 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케 했다.

인천세관은 포워더들의 불법·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 화주로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로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항 일부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한 LCL화물 성실신고는 5월 16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세관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물류업계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천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포워더·수입화주·관세사 등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 법규 준수에 동참해 성실한 수입신고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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