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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전략시장 중동, 수출 전 ‘인증’ 유의해야
첨부파일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637
무협, ‘해외인증 Key Point 온라인 설명회’ 개최

[GCC] G-마크 리스트2 포함 품목, 인증 없으면 통관 불가능
[사우디] 모든 수입제품, SABER 선적허가 반드시 취득해야
[UAE] 중앙정부 인증뿐 아니라 지방정부 인증도 신경 써야


#. 국내 수출기업 A사는 UAE에 꾸준히 수출해온 업체다. 어느 날 UAE 정부는 새로운 제품 라벨링 제도를 고시하고 모든 제품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이 1주일도 안 남았는데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정부의 강행 의지는 뚜렷했다. 한국에서는 선박을 활용해 수출할 경우 1달의 운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납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심하던 A사는 한국에서 라벨 없이 선적한 후 UAE에서 임시로 라벨을 부착해야 했다.

수출할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라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인증마크가 없으면 통관이 거부된다. 우리 수출기업은 수출에 필요한 각국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세부내용과 전문용어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2월 24일 ‘핵심 위주로 알려주는 해외인증 Key Point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전략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동지역의 주요 인증제도와 브렉시트 후 영국에서 새로이 사용되는 UKCA 마크 등에 관해 다뤘다.

중동지역 관련 세미나는 강병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UAE사무소 소장이 맡았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는 “업무를 하다 보면 기업 담당자들이 자신이 현재 필요한 게 인증인지 시험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의미를 정리했다. 인증은 해당 기술기준, 규정 등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증서, 시험성적서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문서다. 인증서는 최종적으로 제도를 만족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시험성적서는 해당 기술이 기술기준에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로 생각하면 쉽다. 즉, 시험성적서와 기타 서류들이 모두 완비됐을 때 비로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GCC지역 통합 인증마크 ‘G-마크(G-MARK)’ = 중동지역의 핵심, GCC지역을 대표하는 인증은 바로 G-마크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예멘까지 7개 국가의 기술장벽 제거를 위해 2016년 7월 1일 도입됐으며, GSO(GCC Standardization Org.)에서 운영한다.

대상 품목은 가정용 전자기기(저전압기기)와 장난감 등이다. 현재는 리스트1과 리스트2로 구분돼있는데, 리스트2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G-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리스트2에는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믹서, 토스터, 전기온수기, 에어컨 등이 포함된다.

인증 신청은 온라인(www.gso.org.sa/en/)으로 할 수 있다. 기존에 받아놓은 성적서가 있다면 이를 바로 업로드하면 되고, 없을 경우 직접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면 인증기관에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해 인증을 최종 부여한다. G-마크를 취득했다면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 시 매뉴얼(영문 또는 아랍어), 부품리스트, 도면, 위험평가서(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risk), 제품 설계 분석, 공인시험성적서(안전, 전자파) 또는 CB 성적서 및 인증서, 플러그 성적서, 자가 선언서(제조자 또는 수입자·인증기관 양식 제공), 제품사진, Type examination Certificate(인증기관 발행)가 필요하다.

등록 과정에서 기업 책임자(EQ)를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된 담당자의 온라인 계정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된다. 강 소장은 “인증 취득 과정이 어려울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선적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적허가를 받을 수 있는 SABER 홈페이지(saber.sa) 캡처.

◇사우디아라비아 ‘SABER’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기기, 기계류, 식품, 화학용품, 가스기기 등 매우 광범위한 수입품에 SABER 인증을 취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 기관은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로, 2020년 1월 15일부터 SABER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로 수입될 수 없다.

사우디 현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saber.sa)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은 크게 제품인증과 선적허가로 구분된다. 제품인증은 다시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SASO COC는 가장 광범위하고 간단한 인증이다. SASO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성적서를 제출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두 번째, 수출하려는 제품이 SASO IECEE 인증 대상 품목일 경우 IECEE CB 성적서 및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 해당 성적서와 인증서 발행이 가능하다.

다음은 GCTS 인증, 이는 GCC 공통 인증인 G-마크를 말한다. GCTS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G-마크를 취득한 후 다시 SABER 시스템에서 등록해야 한다.

네 번째는 QM 인증이다. 이는 품질마크로, 제품인증 외에도 공장심사가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에너지효율 인증으로, sls.gov.sa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사우디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선적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제품은 선적허가를 취득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사우디의 경우 모든 인증이 HS코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이나 인증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기업 제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SABER 홈페이지에서 HS코드를 검색하면 어떤 인증 대상 품목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 ‘ECAS·EQM’ = 아랍에미리트(UAE)는 전자기기, 식품, 화학용품, 가스기기 등에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강제인증제도(ECAS·유효기간 1년)와 임의인증제도(EQM·3년)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강 소장은 “임의인증제도라고 해서 강제인증제도보다 덜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EQM 취득 시에는 공장심사도 요구된다”며 필요 서류도 더 많고 까다로운 인증이라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효율 및 RoHS 인증도 운영된다.

규제기관은 ESMA(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로,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UAE 내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온라인(www.esma.gov.ae/en-us)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ECAS 인증 시 UAE 사업자등록증,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CB시험성적서, 인증서, 제품 매뉴얼, 제품라벨(영어 또는 아랍어), 제품사진, 자가선언서(DoC), 플러그 확인서(전기제품)를 제출해야 한다. EQM 인증 시 ECAS 제출서류에 더해 QMS/HACCP 매뉴얼, 제품 공정 도식, 공장 설비 Lay-out, 공장 위치 지도, 품질보증 계획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만, 화장품, 세제 등을 두바이에서 판매하려고 계획 중인 기업들은 연방정부의 인증뿐 아니라 지방정부(www.dm.gov.ae)에도 추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 소장은 “연방국가라는 UAE의 특성상 경기가 좋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잦다”며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지방정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보통 생각되는 상식인데 현재 일부 제품은 두바이에서 별도로 등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 민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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