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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도' 국토교통부 고시, 1월 1일 부터 시행
첨부파일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884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도'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도 택시나 버스처럼, 화물의 특성이나 무게, 운송거리등의 조건에 따라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개선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서 강제로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2020년2월29일까지 입니다.


계도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요구되며,

계도기간 후에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지만
3년간 경과보고를 거쳐 2023년부터는 일반 화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항에서 각 주요 행선지 까지의 구간거리및 왕복 안전 위탁 운임을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jpg

 

출처 : http://nlic.go.kr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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