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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도' 국토교통부 고시, 1월 1일 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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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1-15 | 조회수 | 884 |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도'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도 택시나 버스처럼, 화물의 특성이나 무게, 운송거리등의 조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서 강제로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2020년2월29일까지 입니다. 계도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안전운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요구되며, 계도기간 후에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지만 부산항에서 각 주요 행선지 까지의 구간거리및 왕복 안전 위탁 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nlic.go.kr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10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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