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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세법개정안]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법 173)
첨부파일 등록일 2020-01-14 조회수 847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새해 7월부 국가부담


컨테이너 검사비.png

                                 - 개정이유 :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 적용시기 : 2020.7.1.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검사 결과 기업이 수출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 시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 1건당 8만원~5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선별 검사 대상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물품은 다품종·소량 거래 중심이고 기업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선별 검사 대상으로 자주 선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 건수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89%, 8%고, 대기업은 3%에 불과했다.

중소·중견 기업 보세공장의 시설재에 관세를 감면해주는 조특법 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시설재가 국내 제작이 어려운 물품일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보세공장에서 사용되는 수입원재료는 과세보류가 되지만 시설재는 관세를 납부해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신고되는 시설재부터 적용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 3년 내 관세 혜택을 받은 시설재를 양도하는 등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출처 : http://kcba.or.kr (한국관세사회)

 http://news1.kr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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