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LOGISTICS HAS EXTENSIVE TRASPORTATION EXPERIENCE.
제목 | [2020 세법개정안]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관세법 173) |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1-14 | 조회수 | 847 |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새해 7월부 국가부담 - 개정이유 :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검사 결과 기업이 수출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사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목록 | |||||
이전글 |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도\' 국토교통부 고시, 1월 1일 부터 시행 | ||||
다음글 | 왜 우리는 내륙 나이지리아 국경을 폐쇄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