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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수출 시 꼭 알아야 하는 ISF 신고제도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3530

ISF(Importer Security Filing) 신고 의무


ISF 는 Importer Security Filing의 약자로, 10+2 Rule 이라고도 한다.

미국은 2001.09.11 테러 사건 이후, 화물의 밀수 방지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자국으로 반입 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사전에 미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해상운송만 해당 / 항공운송은 해당 X )

10+2 Rule 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수출자로부터 10가지 정보 + 운송사(선사)가 신고할 2가지 정보' 총 12가지 정보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 When

선박 출항 24시간 이전 (미국 도착 예정 시간이 아니라, 한국에서 출항하는 기준)

어디서 Where

미국 현지에서

누가 Who

수입자 측에서 (수입자가 직접 또는 수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

무엇을 What

ISF 정보를 미국 세관에 전송하여 신고함 ( ①전송 방법 아래 내용 참고 )

어떻게 How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ISF정보를 전달 받음 (② ISF 12가지 정보 아래 내용 참고)

왜 Why

벌금(약 $5,000)을 내지 않고 미국 수출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① 전송 방법

ㅇ 방법 1 : AMS - 선사가 미국세관으로 관련사항을 전송할때 쓰는 방법

ㅇ 방법 2 :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 미국 내 공인 관세사가 미국세관에 전송할 때사용 하는 방법

② ISF 12가지 정보

: 참고로 실무에서는 수출자가 포워더에게 ISF 디테일을 작성해서 달라고 하면, 선적 전에 제공해준다.

그러면 수출자(Shipper)는 포워더에게 받은 ISF 디테일을 수입자에 전달하고, 수입자는 알아서 신고하면 된다!

1) 수출자 정보

1. Seller (제품 판매업체 혹은 제품 소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2. Buyer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혹은 제품 최종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3. Manufacturer or supplier (제조업체나 원자재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4. Location where container is stuffed (컨테이너 적재 장소)

5. Party to whom the goods are shipped (세관통관후 화물을 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6. Consolidator or stuffer (to be submitted no later than 24hrs prior to the ship’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컨테이너 콘솔업체의 이름과 주소 ? 해당 배의 미국도착 최소 24시간 전까지는 전송)

7. Importer of record number (수입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8. Consignee number (화물 수탁업자의 미 국세청 납세 번호 혹은 신원증명 번호)

9. Harmonized tariff number (관세코드번호=HTS code)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

* HTS code 번호 조회 사이트 : http://dataweb.usitc.gov/scripts/tariff_current.asp

2) 운송사(선사) 신고

1. Stow Plan (the stow plan will be used by U.S. Customs to identify un-manifested containers)

(컨테이너 적재계획: 신고되지 않은manifest를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2. Container Status Messages (CSM) - must be received by CBP no later than 48 hours after the

carrier’s departure from the last foreign port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해당 배의 출항 최대48시간후까지 컨테이너상태 정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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