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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직물로 만든 베트남 의류, EU서 FTA 적용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555
지난해 12월23일 수입된 제품에 소급 적용
산업장관 간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서명 

앞으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의류 제품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면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FTA) 상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 누적 조항이 지난해 12월 23일(EU 통관 기준)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베트남산 직물로 제작돼야 베트남·EU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는 베트남산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을 통해 필요한 행정 요건을 충족해왔다.

특히,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현지를 방문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후 양국은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 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날부터 특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고 지난 4일로 공식 통보했다.

현재 베트남은 의류 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위 직물 공급국으로서 이번 특혜 관세 적용을 통해 중국, 대만보다 유리한 교역 요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섬유 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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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상 원산지 누적 조항의 의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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