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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정책들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592
핵심·첨단산업, 서비스업과 친환경 산업 정책지원 강화할 듯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14차 5개년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로 중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30년 만에 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국제 대순환’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 성장과 개방 확대에 치중하는 ‘국내 대순환’ 모델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국내외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연초부터 시장체제 정비, 녹색성장, 기업과 개인 부담 경감, 외자 안정에 역점을 둔 정책과 조치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이 정리한 2021년 달라지는 중국 정책들을 옮겨 싣는다.


<시장체제 정비>

① 화장품감독관리조례(化粧品監督管理條例, 1월 1일)=중국 화장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규범화하는 30년 만에 개정된 화장품 기본법이다. 신조례는 화장품 원료 관리와 인증 및 등록, 광고 관련 규제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인증과 등록절차는 간소화했다. 1990년부터 30년간 시행해온 ‘화장품 위생 감독관리 조례’와 실시세칙은 올해부터 폐지됐다.

조례는 화장품을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특수 화장품 유형을 기존의 9종에서 5종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중국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천연 및 인공 원료, 즉 신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기미 제거 및 미백 관련 신원료와 기타 고위험성 신 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등록(備案·신고처리)하고 허가를 받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조례는 또한 수입 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조례는 화장품 광고와 홍보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품, 성분의 효능을 홍보함에 있어서 평가자료, 실험 데이터, 학술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홍보나 광고 문구는 허위, 과장 광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② 신 특허법(專利法, 6월 1일)=작년 10월 12년 만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침해 배상책임 강화, 디자인 보호제도 강화,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판에서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침해한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법정 배상액을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디자인 보호 관련해 부분 디자인 제도를 신설했으며 디자인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디자인에 대한 중국 내 우선권 제도를 도입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동일한 주제로 출원할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개발 및 관련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해 최대 5년까지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③ 고정설비가 장착된 비(非)운송용 작업차량 취득세 면제(1월 1일)=고정설비가 장착된 비운송용 작업차량의 취득세가 1월 1일부터 면제됐다. 비운송용 작업챠량은 용접, 리벳팅, 볼트 연결 등 방식으로 전용 설비를 고정 설치한 차량으로 화물운송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계 및 제조상 전문작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뜻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의 기술요구 등에 부합되는 작업차량은 생산업체가 당국에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정설비가 장착된 비운송용 작업차량 자동차 취득세 면제 목록’을 통해 면제 대상을 관리한다.

<녹색성장>

① 고체 폐기물 전면 수입 금지(1월 1일)=올해부터 중국은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해외 고체 폐기물의 반입, 적치, 폐기도 금지하고 나섰다. 수은제 및 수은 함유 전지 등에 대한 생산과 수출입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2017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 개정, 관련 행정법규 정비 등 수입 폐기물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17년 말부터는 고체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 금지해왔다.

올해부터는 당국이 고체 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더 발급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한 허가증은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②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 및 금지(1월 1일)=연초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는 생산,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우유, 음료 팩에 부착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4대 직할시, 27개 성 및 자치구의 성도와 5개 계획단열시 및 지급 이상 도시 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우선 시행지역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약국, 서점 등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의 관광지에서는 내년부터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테이크아웃이나 음식 배달의 경우 2025년까지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줄여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2월 1일)=총 8개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 규범화 등을 골자로 한다.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의 일환으로 ETS 운영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부터 ETS 제도 도입에 착수했고 2017년 말부터는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지역에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철강, 발전, 시멘트 등 20개 이상 업종의 3000여 기업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유엔 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참여 업종과 기업, 탄소 배출량 할당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해 ETS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④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1월 1일)=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차 차종목록’ 중 차종만이 감면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신에너지차는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插电式混合动力车), 연료전지 자동차(수소차 등)를 포함한다.

중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에너지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자동차공정협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신에너지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각각 50% 생산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

① 동산(动产)과 권리담보 등록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1월 1일)=
기존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했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상품저당 등록과 중국인민은행이 담당하던 매출채권 저당, 예금증서 저당, 융자임대 등록 업무를 인민은행으로 일원화한다.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동산과 관련 권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도 낮춘다.

②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방법 간편화(1월 1일)=올해도 연간 소득 6만 위안 이하 개인의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6만 위안 초과 시 초과한 당월 혹은 그 다음 달까지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는 취업 안정, 고용 보장, 소비 촉진, 세금 부담 인하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③ 주택 건축 및 모든 전국 시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시공허가 전자증명서 도입(1월 1일)=전자증명서는 종이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시공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및 위챗 미니앱을 통해 시공허가 정보 확인 및 QR코드 스캔 검증도 가능하다. 페이퍼리스, 행정 간소화 및 효율화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자 안정>

①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2020년판, 1월 27일)=
2019년판에 이어 2020년판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과 22개 중서부 지역의 해당 성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을 통합했다.

2020년판 전국 장려 목록은 480개, 중서부 목록은 755개 등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판 대비 항목 수를 127개 늘렸다. 2019년판 항목 수는 총 1108개로 이 중 전국 장려 목록은 415개, 중서부 목록은 693개였다.

중국의 산업 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경제체질 개선, 녹색성장 등 경제발전 수요에 맞춰 핵심 기술, 부품소재, 첨단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친환경 산업에 대한 외자 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목을 조정 확대했다. 레저식품, 인조육, 치즈, 반려동물 사료와 같은 최근 중국 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원격 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을 장려 목록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언택트 비즈니스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특색 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②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外商投資安全審査辦法, 1월 18일)=‘외상투자법’과 ‘국가안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주관기관, 심사대상, 심사 및 허가, 반려절차 및 소요기간 등 명문화한 규정이다.

△군사시설, 군수산업, 방위산업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중요 농산물, 에너지, 자원, 장비제조, 인프라 설비, 운송 서비스, 문화상품 및 서비스, 정보기술 및 인터넷 상품, 금융 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영역 관련 투자 및 투자기업의 실제 통제권을 취득한 투자에 적용한다.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 정비로 풀이된다.

중국은 큰 틀에서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의 정책기조에 맞춰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유치는 강화하면서 자국 산업과 안보에 미치는 외국인투자 심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중국,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정책들 -한국 무역신문(김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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