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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으로 우리 의류기업 수혜
첨부파일 등록일 2021-02-01 조회수 574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으로 우리 의류기업 수혜


8월 1일부터 EU-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EU-베트남 FTA는 2012년 6월 최초 협상이 개최된 이후 8년만에 정식 발효가 되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번 EU-베트남 FTA에 한국산 원단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시켜

우리 의류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이번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할 예정이며,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후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한국산 원단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

EU-베트남 FTA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산 원단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시켜

한국산 직물로 베트남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탁, 페인팅 등 단순한 작업이 아닌 인조섬유의 압출, 절단을 포함한

제조 등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다는 문구를 기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의 주요 의류 원부자재 수출국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 FTA 발효 즉시 무관세…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베트남은 ASEAN 10개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진출 대상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EU와의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품목이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전환되고,

우리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직접회로를 제외하고는 경합하는 품목이 없어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트레드링스 'EU-베트남 FTA 발효…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으로 우리 의류기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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