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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적하목록 사전신고 제도 안내(CCAM)
첨부파일 등록일 2019-04-18 조회수 1096

안녕하세요

2018 6 월부터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해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의 서류마감을 진행하실 때 수입자의 USCI 넘버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SCI 넘버는 일종의 사업자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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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구간 : 중국향 화물 전체 ( 환적 화물 포함 )

 

        (2)     적용 시기 : 2018 6 1 일 중국 도착기준

 

        (3)    시행내용 : 본선 적재 24 시간 전 세관에 목록 전송완료 (S/R 입력 시 기재 )

        (4)     필수 제출 항목 :

             

               1)   / 수하인 명 , 연락처 ( 전화번호 ), Registration No.

               2)   , 수하인이 TO ORDER 인 경우 NOTIFY 의 상기 정보 기재

               3)   Registration No.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   10 자리 (VAT No.)

                    -  중국 기업코드 :   18 자리 (USCI 기업코드 )

                    -  ​ 개인 : 여권번호

               4)   품명 입력 시 상세 품명 기재 필요 ( 광의어 기재 불가 )

                 ●    사전신고 입력사항은 국내에서 기입 여부만 확인되오며 , 잘못된 입력
          ​ ( 사업자등록번호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당사에 책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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