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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적하목록 사전신고 제도 안내(CC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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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4-18 | 조회수 | 1096 | |
안녕하세요
2018 년 6 월부터 , 중국 향 수출화물에 대해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의 서류마감을 진행하실 때 수입자의 USCI 넘버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SCI 넘버는 일종의 사업자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시행 구간 : 중국향 화물 전체 ( 환적 화물 포함 )
(2) 적용 시기 : 2018 년 6 월 1 일 중국 도착기준
(3) 시행내용 : 본선 적재 24 시간 전 세관에 목록 전송완료 (S/R 입력 시 기재 ) (4) 필수 제출 항목 :
1) 송 / 수하인 명 , 연락처 ( 전화번호 ), Registration No. 2) 단 , 수하인이 TO ORDER 인 경우 NOTIFY 의 상기 정보 기재 3) Registration No.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 : 10 자리 (VAT No.) - 중국 기업코드 : 18 자리 (USCI 기업코드 ) - 개인 : 여권번호 4) 품명 입력 시 상세 품명 기재 필요 ( 광의어 기재 불가 )
● 사전신고 입력사항은 국내에서 기입 여부만 확인되오며 , 잘못된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등) 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당사에 책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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