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LOGISTICS HAS EXTENSIVE TRASPORTATION EXPERIENCE.

자료실

엔와이국제물류㈜는 고객의 신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목 ATA 까르네 활용하기 - 주요 협약국별 까르네 사용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1152

트위터링크나우페이스북
2018.10.12 15:09 입력
  

◇… 우리나라가 ATA 협약에 가입한 때가 1978년이니까 무려 40년이 지났다. 최근 협약국수가 전체 78개 국으로 늘어났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ATA 협약의 ‘고참 국가’다. 그러나 경제규모나 교역규모를 감안하면, 우리 기업의 까르네 활용은 EU를 비롯한 주요 협약국에 비해 미진한 편이다. 관련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까르네에 접근이 어렵고, 사용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위험하다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무엇보다 까르네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 제도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무역신문>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까르네가 제공하는 편의성을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



<글 싣는 순서>
① 까르네, 넌 누구냐
② 우리기업의 까르네 이용 트렌드
③ 까르네 발급신청 절차와 활용 팁
④ 주요 협약국별 까르네 사용 가이드  
⑤ 안전한 까르네 사용_클레임에 대비하자
⑥ 자주 묻는 질문(FAQ)


======================================


수입국별로 통관허용범위·조정료 등 달라 확인 필요


ATA 협약국별로 까르네 통관 프로세스상의 차이는 없다. 수입 및 재수출 용지에 서명하고, 아이템수를 기재한 후, 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수입국별로 통관 허용범위가 다르고, 재수출기간 지정 방식, 유효기간 연장 허용 여부, 조정료(재수출신고 미필 시 세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 부과 여부 등 통관 규제수준이 조금 다를 뿐이다.


까르네 이용자에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가 있고, 지리적 이유 또는 통관인프라상의 제약 때문에 다소 혜택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다. 우리 기업의 방문 빈도가 높은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통관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EU국가 =
전 세계 발급량과 사용량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EU국가들의 까르네 사용은 활발하다. 까르네 제도를 태동시키고 발전시킨 본가(本家) 답게 통관 프로세스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비정상적 통관장애는 거의 없다.


대부분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대체 까르네(Replacement Carnet)를 활용하면 1년 이상 넉넉하게 재수출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재수출신고 미필에 따른 조정료도 없다. 따라서 재수출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기한 내 재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문제가 없다. 


EU 소속 27개 ATA협약국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까르네 통관업무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EU국가 내에서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등 非EU국가들이 EU국가와의 물품이동을 가급적 구분하고 통제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EU 한복판에 위치한 非EU국가 스위스는 통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당 100스위스프랑(약 11만 원)을 부과하는데 이는 조정료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관정보가 모든 EU국가들 간 공유되지 않기 재수출 세관 국적이 다르면, 수입지 세관은 통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입국과 재수출국이 다른 경우, 수입국 세관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빈도가 높다.


독일은 세관검사관이 재수출기간을 타이트하게 지정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입통관시 세관검사관이 지정하는 재수출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짧은 재수출기간이 지정되는 경우, 현장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프랑스는 보석류 통관에 한해서 보석감정사가 배치되어 있는 파리 인근 샤를드골 국제공항 세관을 이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중국 = 전시회 목적의 까르네 사용만 허용하며, 직업용구와 상업샘플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연장비는 원칙적으로 직업용구로 분류되어 허용되지 않지만, 최근 중국 측 통관에이전트가 세관과 사전 협의를 하고, 전시회로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직업용구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시회 형태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전시회나 무역박람회로 제한된다. 같은 전시용 물품이라도 개인이나 기업의 영업장 전시 물품은 상업샘플로 간주된다. 이러한 구분방법은 중국 이외에 상업샘플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용된다.


중국의 세관검사관은 까르네에 기재된 전시회가 통관이 허용되는 행사인지 조회하기도 하고, 까다로운 세관검사관은 일일이 초청장을 확인하거나, 전시회 참가 물품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육로로 국경세관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는 경우, 실제 전시회가 열리는 도시에서 까르네 통관을 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첫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파란색 보세운송(Transit) 용지가 필요하므로, 발급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세관 간 데이터 교환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사전에 DB로 관리하 듯, 중국은 까르네 발급정보도 미리 입수하여 세관DB로 관리한다. 원산지증명서든 까르네든 중국어로 번역된 증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세관검사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무조건 통관 전에 사전 등록하도록 했으나, 지금은 핸드캐리일 때는 우선 통관 후 3일 이내에 중국상공회의소(CCPIT/CCOIC)를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공항세관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그러나 중소도시 세관을 이용하는 경우, 사후등록을 마쳐야 재수출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탁송된 화물인 경우, 까르네 통관 전에 중국에이전트가 CCPIT와 협의하여 등록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중국세관은 총괄목록이 수기로 작성됐거나 물품에 대한 기술내용이 불분명하면, 까르네를 거절하겠다는 방침을 전 세계 발급기관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총괄목록 작성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 괌, 푸에르토리코도 미국 세관영역으로 분류되어 방문국을 미국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시회, 직업용구, 상업샘플 모두 허용된다.


주요 공항세관에서는 까르네 통관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국경 인근 세관은 업무시간이 ‘9 to 5’이거나 까르네 통관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심야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 재수출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세관은 재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조정료(USD 50)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로 이동하는 까르네 물품이 많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미국 세관은 자주 클레임을 제기하고 통관관리도 엄격하다.


만약 재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내 반입 시 재수입기록을 꼭 챙기고 발급기관에 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미국 세관의 클레임시 재수입증빙을 제시하면 조정료 납부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지만, 재수입증빙도 없다면,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인도 = 전시회만 허용했으나, 최근 직업용구도 수입신고일로부터 2개월의 재수출기간을 설정하여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허용되는 직업용구 용도를 언론취재, TV방송, 스포츠 이벤트, 테스트, 측량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장비도 까르네 발급내역, 공연 일정과 개요 등을 인도상공회의소를 통해 인도 세관에 통지해 정상적으로 통관을 마친 사례가 있다.


또 세관전산망이 완전하지 않아 통관기록이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입항과 재수출항이 다른 경우, 재수출신고를 마치면 수입항에 증빙을 제출해야 불필요한 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 인도세관은 사용인으로 인도의 운송사(Fowarding Agent)명을 반드시 증서에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수출기간은 전시회 6개월, 직업용구 2개월이다. 재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입 시 증서에 기재된 재수출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도 수입지 세관에 요청해야 한다.


까르네 통관이 가능한 세관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자이푸르 등 11개 세관을 지정하고 있다. 예정된 수입지 세관이 까르네  지정세관이 아닌 경우, 발급기관에 이를 알리고 푸른색 보세운송(Transit) 용지를 챙겨야 한다.


●일본 = 非유럽 국가 가운데 일찍부터 제도를 정비하고, 까르네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발급량 규모도 우리의 4배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시회 물품과 공연장비가 많이 나간다. 일본 세관검사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괄목록과 현품을 꼼꼼히 대조하고, 검수가 철저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언제나 재수출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최대한 길게 지정하지만, 재수출기간은 연장해주지 않는다. 재수출신고 미필에 따른 조정료도 없다.


●싱가포르 = 세관 검사관이 기재해 주는 재수출기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국가다. 싱가포르 세관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재수출기간을 최대 6개월로 지정하고 있지만, 세관검사관에 따라 2~3개월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대신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면 재수출기간을 까르네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체까르네를 이용하면 1년 이상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대만 = 1990년 중국이 ATA협약국이 되면서, 대만은 ATA까르네 협약국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그 후 대만이 他ATA협약국과 개별적으로 통관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WATAC는 협약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문예정국이 대만인 경우, ATA표준양식을 사용하되 협약국란에 대만만 기재된 변형된 양식을 제공한다. 그밖에 까르네 이용에 따른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다. 


●러시아 = 넒은 영토에 수많은 공항세관과 국경세관이 있지만, 까르네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세관은 215개로 지정돼 있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까르네 건수가 연간 1000건 미만임을 감안하면, 까르네 통관 경험이 없는 세관이 태반일 것으로 추측된다. 까르네 지정세관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통관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행이 우리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 등의 공항세관에서는 까르네 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수입국이면, 발급담당자는 수입지 세관명과 관계없이 보세운송 용지를 첨부해 주고 있다. 


러시아 세관은 사용인(Representative)에 대한 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핸드캐리일 때, 신고자 여권상의 이름과 증서에 기재된 이름은 스펠링까지 같아야 하며, 운송사를 지정하여 탁송하는 경우 증서에 러시아 통관사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위임장을 통해 사용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가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인이 정정 기재된 증서를 다시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러시아 세관은 현지에서 소비되어 재수출되지 않는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을 제한한다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팜플렛, 카탈로그, 기타 소모품 등은 총괄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는 일시수입통관 처리된 물품은 전량 나가야하며, 부분 재수출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목록
이전글 ISO 컨테이너 규격
다음글 베트남 수출화물 B/L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 안내 (TAX CODE & HS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