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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년 1월 1부 항만시설보안료 (컨테이너화물보안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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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2-13 | 조회수 | 2792 | |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공지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00시 입출항 선박부터 PFS (Port Facility Security Charge), 항만시설 보안료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 항만시설보안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2조(항만시설보안료)에 따라 경비,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Surcharge Kind : PFS(PORT FACILITY SECURITY CHARGE) 혹은 TSF(Terminal Security Fee) □ 시행 일자 : 2019년 1월 1 일 00시 입출항 선박부터 적용 □적용대상: 부산/광양 /울산 / 인천- 수입 & 수출 모든 화물 +(포항항 제외) □ 항만시설보안료 정산 절차 : 선사가 화주로부터 수금 후 항만공사에 대납 □ 주의사항: PFS(항만시설보안료)는 Wharfage(부두사용료)와 같이 대납 비용 형식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세금 계산서 비고란에 표기됩니다. 출처:현대상선,장금상선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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