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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코텀즈 2020 에서 신설된 DPU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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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19-11-11 | 조회수 | 1322 |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조건 DPU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이 때,
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DPU 조건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으며, 만약 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유일하게 새롭게 신설된 이 규칙으로 인해 등장 순서 역시 기존 DAT-DAP-DDP 순에서 DAP-DPU-DDP 조건으로 변경됐는데, 이는DPU조건이 “터미널” 외 목적지에서 인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DAP 조건에서 “수출자의 양하 의무”(UNLOADING) 만 추가한 것이DPU 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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