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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란 ?
첨부파일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1297

 

중국 으로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 ~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이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수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한국과 중국은 FTA 협정을 맺으면서 수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할 때, FTA 특혜 관세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이며,

만약 FTA에 적용이 되는 물품임에도 서류가 없거나 부정학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음

 

1.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한중 FTA원산지 증명서'는 한국과 중국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700달러 이하의 물품의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 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세관에 신고 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5일 이상~30일 이하의 기간 이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작성 요령

 

'한 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오로지  영어로만 작성

또한 1개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20개으 품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품목이 2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한다.

 

발급의 경우 발급기간에 의해 수작업으로 진행되거나 ,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날인된 형태여야 원본으로 인정

만약  흑백으로 인쇄가 된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본 진위 여부 의심으로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컬러로 인쇄

 

 

3.작성 방법

 

 

출처-트레드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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