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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글라데시 적하목록 사전신고제 시행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1132

안녕하세요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 촉진 협정에 따라, 방글라데시 (NBR)National Board of Revenue 2019 7 1 일부터 모든 수입화물에 대하여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를 Pre-Arrival Processing (PAP) 시행을 도입합니다.
 
2019
7 1 이후부터 모든 운송 업체는 마지막 기항 포트 (An-nex -1)에서 항해하기 24 시간 전에 Import Manifest 완료해야합니다
.
 
방글라데시의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한국발 화물의 비엘 정정 가능 시간이 마지막 기항 포트 접안 72시간으로 재조정될 것이며, 후의 비엘 정정 이후 도착지 세관 정정의 프로세스에는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글라데시 세관의 강력한 세관 정책에 따라, 신고 세관 정정은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소요하는 , 미리 내용을 숙지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SealandMaersk-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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